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성욱
공동발의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송영만 양근서 임채호 최철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9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64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