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영만
공동발의 권칠승 김종석 김진경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양근서 이의용 이해문 임채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9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안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 ○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 제3항 제1호)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55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