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 의안번호 |
127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10-30 |
2013-11-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1-29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12-20 |
2013-12-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권한 중 준공검사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준공검사의 권한을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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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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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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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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