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류재구
공동발의 김유임 김종석 김주삼 김호겸 박용진 박인범 서진웅 송기욱 신종철 안승남 고인정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이재천 장태환 최재우 김상회 김영민
찬성의원 박동우 원미정 이상희 임한수 문경희

심사경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3 수정가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시·군이 설치하는 공설화장시설에 비용을 보조할 경우 해당 시군에 당해 장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용료를 경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 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 조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는 시·군의 부단체장, 도의원, 이해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92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