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주삼
공동발의 김영민 김원기 김현삼 류재구 민경선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윤은숙 이상희 장태환 조광주 최재백 최재우
찬성의원 고인정 김경호 김영환 김유임 박동우 송영만 윤은숙

심사경과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5 원안가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 제1항 제5조에 따른 경기도의 국기 게양일을 정함(안 제3조) ○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는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86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