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재연
공동발의 박용진 안승남 양근서 윤은숙 이상성 임채호 조광명 강득구 권칠승 김달수 김상회 김종석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박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4 수정가결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함(안 제4조) ○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상호 협력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조함(안 제17조)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 사항 -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2조, 제24조)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84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