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2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현삼
공동발의 권오진 김유임 김주삼 박동우 박인범 양근서 오완석 이필구 장태환 최재백 최재우 고인정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0 원안가결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정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으로 확대 ○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3조) -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조문을 신설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83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