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0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6-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김주성 박승원 송영주 안혜영 오문식 이강림 임한수 조광명 천동현 최재연 홍연아 홍정석 김광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12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규정하고, 별도의 심사예외 규정없이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허가권자를 현행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갖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현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위원의 구성은 의원 3명, 도내 소재한 대학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각 2명, 그리고 외부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4조) ○ 외부 공모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 위원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함(안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회의 개의, 심의의결 기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으나,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함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은 출국 21일전에, 결과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제출받은 즉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1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30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