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1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6-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권칠승 김영민 김종석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송영만 양근서 오문식 유미경 윤은숙 이상기 이의용 이필구 천동현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찬성의원 고인정 금종례 김달수 김영환 김유임 김주성 문경희 서형열 윤희문 임한수 장현국 조평호 최창의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2-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에 따른 이용료와 수익의 귀속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주차거부 금지와 관련한 사항과 주차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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