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8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3-05-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경표 김경호 김성태 김영민 김종석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장동일 장태환 최재우 홍연아
찬성의원

심사경과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의안요지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내역서 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연간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최종 예산집행 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 ○ 또한 제출한 서류 내용에 용역제공자의 이의가 있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공공이 인건비를 직접 대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건의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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