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5-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심사경과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1 2013-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4 원안가결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꼭 필요한 법정 규모의 체육장 및 체육시설 확보를 준수하고 예외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체육장 부족 학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학교체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학교체육시설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및 학교에 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606
공포일 2013-08-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