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7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5-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장동일 장태환 최재우 김경표 김경호 김성태 김영민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2013-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4 원안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으로 현실적 여건과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 간의 관리규약 준칙은 일방적으로 입주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세입자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으므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인 단지의 경우 세입자의 발언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촉구 건의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