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5-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양근서
공동발의 권칠승 김종석 김진경 박광서 박승원 송영만 안승남 이의용 이해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2013-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4 원안가결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공주택 단지 및 주동계획 완화(안 제5조) - 시·군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동길이를 60미터 이하로 완화함 ○ 경기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전문성 강화(안 제17조 제2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74
공포일 2013-08-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