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3-05-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양민
공동발의 김진호 문경희 박동현 안승남 오구환 윤영창 이강림 이라 이삼순 이해문 장동일 장태환 정재영 최호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김성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2013-07-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3 원안가결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에게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과 곤충산업의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 도지사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89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