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6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3-05-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양민
공동발의 김진호 문경희 박동현 신광식 안승남 오구환 윤영창 이강림 이라 이삼순 이필구 장동일 장태환 최호 한이석 홍범표 김성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2013-07-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5 원안가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인권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4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87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