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삼
공동발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김유임 김주성 이상희 이효경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김종용 문경희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송순택 안혜영 원미정 이재준 조광명 최재연 홍정석 김달수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5-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0 수정가결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명시 (안 제4조) ○ 각급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 제6조) ○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제시 (안 제7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조치해야할 사항을 명시 (안 제8조) ○ 석면건축물 조사결과를 공개 (안 제9조) ○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함 (안 제10조) ○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 (안 제11조) ○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안 제12조)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4567
공포일 2013-06-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