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5-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09 원안가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특별회계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특별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대장과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정함 (안 제10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4558
공포일 2013-06-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