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주성
공동발의 고인정 김광선 김기선 김유임 김종석 김진경 민경선 박동우 서형열 오문식 원욱희 이의용 정기열 홍정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쌈지공원의 예산지원 범위에 쌈지공원관리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쌈지공원관리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시·군별로 쌈지공원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경기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시민정원사 또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쌈지공원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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