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한준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5-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09 원안가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8호) - 도가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정의 규정 ○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지사 책무규정 신설 - 지식재산 전담기관에 의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수행 등 마련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4564
공포일 2013-06-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