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4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심사경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5-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0 원안가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장착한 차량에 한정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 대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축소여지를 인정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등 관계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