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00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강득구 김광선 김주성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서형열 송영주 심숙보 안승남 홍연아 홍정석 오문식 유미경 윤희문 이강림 이용석 이재삼 이필구 임한수 장태환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재백 최창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5-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0 수정가결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및 보급에 관하여 사업자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과 관련한 권장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자동온도조절장치의 보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 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4565
공포일 2013-06-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