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002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원
공동발의 오완석 이삼순 이승철 장호철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현삼 박남식 배수문 송순택 송한준 신현석 안병원
찬성의원 금종례 김종용 김진춘 박광서 심노진 심숙보 윤태길 이동화 이라 지수식 천동현 최호 한이석

심사경과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3 수정가결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대법원은 경기도민이 그동안 상소심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과 재판수요 과중으로 재판지연 등 법률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과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광교 신도시내로 함께 설치해 줄 것을 촉구 ○ 국회는 경기도가 전국인구의 23%인 1,250만명인 점과 경제적으로 전국의 20%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이나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경기고법 설치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 ○ 경기도지사는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접수건수가 전국의 64%이고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건수보다 2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경기고등법원의 수원지방법원과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광교신도시로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