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원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3 수정가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우수뷰티 제품의 지정·표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지정 취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종전 적용특례상에 규정되어 있던 뷰티박람회를 운영 조항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내 중소 뷰티사업자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경기도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4551
공포일 2013-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