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3-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2013-12-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8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공익적 반대행위”란 실정법 위반과 무관하게 경기도정책 등이 공익적 목적에서 볼 때 부당 하다고 판단될 때 행하는 개인적․집단적 반대행위
- “기록물”이란 공익적 반대행위자가 추후 재판승소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된 판결문, 언론보도,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물 등 각종 관련 자료
○ 기록보관 대상 및 기록물제작 자료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기록보관 지원신청,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기록물 제작 및 보관, 자료 제작 자문 의뢰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제작된 기록물은 정책 실무자 교육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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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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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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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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