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99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3-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윤은숙 이상희 임한수 장태환 김달수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박인범 송순택 강득구
찬성의원 염동식

심사경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2 원안가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정부 지원이 전국적으로 0세부터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회피 수단 소지가 있는「영유아보육법」제14조의 단서조항을 개정할 것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단순히 명단 공개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 ○ 법률 위반에 대해 유예 기간이 없는 바 이를 2년 이내로 한정하고 공교육으로 확대된 정책현실을 반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여성근로자 25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