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평호
공동발의 강관희 문형호 박인범 서진웅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이효경 최창의
찬성의원 박동우 이재준 이해문 정상순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3-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0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3-14 2013-03-1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기관 명시(안 제3조) ○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 각급 기관의 장(학교장포함)은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 교육감과 교육장은 전년도 구매실적을 소속학교 및 기관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안 제7조) ○ 녹색제품 의무구매 방법 명시(안 제8조) ○ 법 제6조제5호에서 위임한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유 명시(안 제9조) ○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안 제10조) ○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시 경기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가능(안 제13조)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3-18 공포번호 4536
공포일 2013-04-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