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창의
공동발의 김광래 김달수 김유임 민경선 서진웅 송영주 유미경 이상성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조평호 최재연 강관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3-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0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3-14 2013-03-1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대부료의 요율 산정(안 제29조제5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대부료 산출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3-18 공포번호 4537
공포일 2013-04-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