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이필구 정대운 천영미 이재준 강득구 김성태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찬성의원 김경표 류재구 서형열 유미경 이용석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조광명 최우규 홍정석 정기열 김재귀 김현삼 김호겸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3-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4 수정가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3-14 2013-03-1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월별로 전출되어 학교용지매입비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 전출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제7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3-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