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김영규 김주성 송영만 심노진 심숙보 안혜영 윤영창 이재천 임한수 조광명 조평호 천동현 최창의 홍범표
찬성의원 이강림 장현국

심사경과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8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구성,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2조) ○ 경기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함 (안 별표) - 도립대학의 성격 : 경기도 31개 시․군별 입학정원 5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전문대학 - 도립대학의 기능 : 대학 교육과정 및 해당 시․군에 맞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은퇴자들의 재교육 등 - 경기도 고등교육장학금의 성격과 환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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