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96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용진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민경원 송한준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3-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08 원안가결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3-14 2013-03-1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스마트폰 이용시 파밍과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동통신사나 금융당국, 결재대행 업체 등 어느 하나도 책임지는 곳이 없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미성년자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성인사이트 접속 시 많은 요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접속자체가 안되도록 하는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촉구 건의함.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3-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