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2-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연구활동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비율 및 역할을 확대하도록 개정함. (안 제7조) - 현행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을 5명에서 3명으로 개정하며, 위촉하는 외부위원 구성을 “외부인사 5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개정함. (안 제7조제3항) -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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