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2-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19 2013-03-1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2 원안가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3-14 2013-03-1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행 조례 본문에서 규정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1로 이관하여 정리함으로써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등록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음. (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 삭제, 별표 1 신설) 1)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 2) ‘전시시설“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함.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인력기준을 새로이 신설하며, 일부 조문을 수정함. (안 별표 2) 1) “자동차부분정비업”에 대한 기본시설기준을 개정함. - 시설면적 기준을 7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함. - 전조등 시험기를 설치 기준에서 삭제함. 2) 모든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인력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여 정비책임자 1명을 두도록 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중 “시설면적” 등록기준은 현행 3,000㎡이상에서 4,500㎡이상로,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의 등록기준은 현행 300㎡이상에서 600㎡이상으로 강화하며,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새로이 수정함. (안 별표 3) ○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중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함. (안 별표 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3-18 공포번호 4531
공포일 2013-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