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평호
공동발의 서진웅 윤태길 이상희 김진춘 이재삼 최창의 최철환 문형호 박인범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2013-0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1-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함 (안 제14조) ○ 학교장은 학교 내 전문상담실을 개설․운영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운영함 (안 제15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안 제1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안 제19조) 등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2-07 공포번호 4523
공포일 2013-02-2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