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939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강득구 김유임 김종용 문경희 민경선 서형열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유미경 이상희 최재연
찬성의원 천영미 조광주

심사경과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2013-01-31
의결일 처리결과
2013-01-31 수정가결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누가 하느냐와 관계없이 경기도에 관계된 일의 최종 책임은 경기도지사에 있다. 경기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잘못된 4대강 사업 추진에 있어 경기도지사 등 관련 집행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공익적 불법 행위자인 이포보 농성자에 대한 벌금 탕감 지원, 관련자의 사면복권에 대해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2-0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