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조광주 강득구 김성태 류재구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심숙보 안승남 원욱희 윤영창 이필구 이효경 정대운 조광명
찬성의원 오완석 유미경 이용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최우규 김경표 오병열 김재귀 김현삼 김호겸 박인범 송한준

심사경과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2013-0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1-30 부결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안 제3조) ○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지원대상 및 활동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둠 (제5조) 등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