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주
공동발의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금종례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2013-0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1-29 원안가결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3조(용어의 정의) 인용 조문 및 구문 정비 ○ 제11조 (행정․재정지원 등) 지원조항 추가 - 공유재산 사용 시, 수의계약 조항 및 대부요율 신설 (제1호) - 임대료 산정 시 입체이용 저해율의 적용 규정 확대 (제2호) -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제3호) ○ 제16조(포상 등)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등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2-07 공포번호 4519
공포일 2013-02-2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