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의안번호 922 의안종류 기타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문경희 민경선 송영주 유미경 이상성 조광명 홍정석 김경호 김달수 김종석 김주성 김호겸
찬성의원 박승원 양근서 임채호 최재연 최창의 강득구

심사경과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2013-01-31
의결일 처리결과
2013-01-31 원안가결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책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행료를 책정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함 ○ 고양시 시민단체등이 제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법원의 화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2차례나 통행료를 인상 ○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보다 2.5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책정하면 민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인상을 강행한 국토해양부장관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함.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집행기관 이송일 2013-02-0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