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92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주성 민경선 조광명 홍정석
찬성의원 강득구 김달수 김종석 김호겸 박승원 안승남 양근서 임채호 최재연 최창의

심사경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2013-0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1-30 수정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도권에서 도로확충은 신설 이외에 신설수요 억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자가용수요 억제 및 정부의 녹색교통 활성화 방침에 부응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통합요금제 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정부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책추진에 특별회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 건의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2-0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