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주성 민경선
찬성의원 강득구 김달수 김종석 김호겸 박승원 안승남 양근서 임채호 조광명 최재연 최창의 홍정석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 내 석유류 판매자에게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함 (안 제3조, 제4조) ○ 상위법령에 따른 세금면세자의 경우 이용료를 자동 면제하도록 함(안 제5조) ○ 도로환경이용료 사용은 도로개설, 교통시설 개선, 통합요금제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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