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상회
공동발의 안계일 안혜영 오병열 유미경 이동화 조광명 김경표
찬성의원 이재천 염종현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3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3 수정가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매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함 (안 제12조) ○ 재단의 적립금 일부를 전입하여 운용할 경우 사전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마련 (안 제35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0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