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계원
공동발의 오병열 조광명 심노진
찬성의원 김경표 허재안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진호 박창석 안계일 안혜영 염종현 유미경 이동화 이삼순 이재천 한이석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3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3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관광기념품과 경기관광명품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우수관광 기념품업체 선정,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도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함 (안 제3조) ○ 경기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수행에 자문 및 심의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 관광기념품 공모전,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경진대회를 통하여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입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 안 제11조) 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2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