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87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심숙보
찬성의원 안계일 안승남 염동식 원욱희 윤영창 이상성 이승철 정기열 강석오 김경호 김기선 김진춘 김호겸 심노진 민경원 박종덕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8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8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자문의뢰자 및 자문사항을 정하여 자문의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2조) ○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을 규정함 (안 제3조) ○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재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안 제4조) ○ 고문을 운영하는 부서와 운영비용의 근거를 제시함 (안 제5조 및 제6조)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507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