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876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11-1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강득구 민경선
찬성의원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이상성 이의용 임채호 장현국 최재백 최재연

심사경과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정부가 택지가 부족해 친수구역 사업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인수 추진해야 하고, 뉴타운 문제를 정부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금자리 미분양부터 확실하게 정리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면 친수구역 지정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 친수구역 지정계획의 중단이 올바른 주택정책이고 생태환경 보전임. ○ 과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권 택지사업 및 공공택지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도심의 연담화 방지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도권 친수구역 지정 중단 촉구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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