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11-1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창의
공동발의 김달수 강관희 박인범 서진웅 송영주 이상희 이효경 조평호 최철환
찬성의원 문경희 김종석 배수문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원미정 유미경 조광명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2-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07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경기도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함 (안 제6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함(안 제8조) ○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안 제12조) 등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514
공포일 2013-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