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6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세영
공동발의 김영규 금종례 김영환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정상순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1-21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1 원안가결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원대상을 산업디자인 개발 및 활용이 열악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으로 함(안 제1조) ○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과 시제품의 생산에 도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통계조사 작성 등 책무규정을 둠(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산업디자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자문등을 위하여 “경기도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8조)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8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