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평호
공동발의 강관희 금종례 김광래 문형호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영주 심숙보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이효경 장태환 조광명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지사, 경기경찰청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력해야 함(안 제3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8조) ○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 회의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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