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김주삼 문경희 박인범 서진웅 오완석 이상희 장태환 조광명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김광래 강관희
찬성의원 고인정 홍정석 김경표 김달수 김유임 김진경 박동우 박승원 배수문 안혜영 유미경 이상기 이재준

심사경과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2-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07 수정가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교복은행 사업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교육청별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 교복은행 사업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 ○ 교육장은 교복은행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사업 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함(안 제8조) ○ 교복은행 사업을 진행한 교육장은 교복은행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서면보고 함(안 제9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511
공포일 2013-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