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성욱
공동발의 권칠승 이재준
찬성의원 김종석 김진경 김호겸 문형호 서진웅 송영만 이상기 정대운 최철규 최호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수정가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을“제12조제3항”으로 개정함(안 제13조) ○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하여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고, 적용대상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함(안 제15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3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