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심사경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1-21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1 수정가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4조) ○ 경기도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경기도교통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 도지사가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502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