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04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역균형발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9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